(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치료 운영에 필요한 기준이 담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시행령은 마약류 중독치료 기관에 필요한 시설을 상담실과 재활훈련실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췄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할 수 있도록 해 상세 평가 기준도 규정했다. 기준은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또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위탁 가능 기관을 구체화했다.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다.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서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독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소변과 모발검사, 전문의 상담 및 결과로 열거돼 있던 기준을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