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의료기관 등에서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인 EMR 인증제에 대한 개편이 이뤄진다. 2주기 EMR 시스템 인증제에서는 인증 지표가 간소화되고, 진료 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내년 1월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제는 EMR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EMR 제품을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0년 6월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올해 12월 4052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다만 1주기 인증기준의 경우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 연속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확대,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 R&D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인증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EMR 시스템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인증기준의 유사지표를 통합·간소화하는 2주기 인증기준을 예고했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 의료기관 4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시범사업 결과는 의료·보안 분야 전문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16일 제6차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주기 인증기준의 시행에 따라 인증지표는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 간소화됐으며 의료 용어 및 전송표준 등 표준관리 부문이 참조기준으로 신설되고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EMR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기준이 강화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EMR 시스템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향후 첨단 의료기술 및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2주기 EMR 시스템 인증제 시행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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