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하라" "탄핵의 시간"…'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의료계 격분

포고령 "전공의 등 48시간 내 복귀…위반 시 처단"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인가" "데드덕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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