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의대증원간호법김규빈 기자 의사 없다면서 레지던트 지원자 절반 탈락…인턴 채용은 어떨까소득 부과 건강보험 정산제도, 내년부터 산정 대상·사유 '확대'관련 기사복지부, 필수의료 수가 개선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 추진의대교수들 "尹정부 사이비 의료개혁 중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대법원 "간호사도 골수 검체 채취 할 수 있다"…의료계 '술렁'수술실 CCTV 1년…환자 보호냐 사생활 침해냐[세상을 바꿀 법정][뉴스1 PICK]의협 비대위 '2025년 의대모집 중단' 촉구…“강력 투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