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의대증원간호법김규빈 기자 "신약 경쟁력, 신기술 확보·규제개선에 달렸다…투자 활성화 돼야"(종합)'위고비·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359건 적발관련 기사"전공의 미복귀·의대생 휴학, 현 상황 엄중…의료계 끝까지 설득"임현택 회장, 6개월만에 강제 퇴출…의협, 비대위 체제 전환(종합2보)'막말 논란' 임현택 회장 탄핵…의협, 비대위 전환(종합)[뉴스1 PICK] '막말 6개월 끝' 퇴진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막말 6개월 끝 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