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내년 6월부터 PA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 가능

'진료보조 간호사' 법적 지위 보장…의료공백 해소에 숨통
업무 범위·의사 반발 등 과제…의협 "환자 생명 위협할 것"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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