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의대증원간호법김규빈 기자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하는 시행령 철회하라"급성 췌장염·소장절제·사망까지…꿈의 비만약? 부작용 잇따라관련 기사美 대선 '운명의 날'·FOMC 기준금리 결정…이번주(4~10일) 주요 일정'탄핵' 위기 의협회장, 전국 돌며 '사과 투어'…대의원들에게 물었다의협 회원들 또 칼 빼들었다…임현택 '탄핵' 다음달 10일 결정'1억 합의금' '막말 논란' 의협회장 탄핵 투표일 오늘 결정'휴학승인 불가'에 의사단체 등 돌렸다…협의체 출범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