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의 변호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고소·고발을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서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기성 기자관련 키워드의대증원필수의료대책의대정원확대천선휴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 용산에 두 번째 토론 제안…"기존 입장 되풀이는 곤란"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환자, 1주 1000명 넘어…독감·코로나 '주춤'관련 기사'전공의에 사과' '대화조건 완화' 미묘한 기류…“속단은 금물”정부, 의사인력추계위 연내 출범…"2025년 정원 논의는 불가능"(종합)한동훈, 의료계 추석 면담에도 지지부진…의정협의체 출범 '불투명'한 총리 "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다"…추석 앞 의지 재천명교육부 "의대 증원 변화 시 부처 협의해 종합 판단"[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