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가스라이팅해 익사시킨 40대 징역 8년에 검찰 항소

"피고인 죄의식 없어…죄질 매우 불량"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기초생활수급자 2명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과실치사,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일명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에 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며 그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강력 범죄를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중감금치상, 공갈, 사기,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명을 가스라이팅해 기초생활수급비와 일용직 노동 일당 등을 갈취하고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11일 A 씨의 지시에 따라 술을 마신 채 바다에 들어간 B 씨(50대)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익사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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