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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하려 흉기 들고 찾아갔다 제압된 60대…항소심서 감형

무면허운전 42차례 반복 혐의도…1심 징역 6년→2심 5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5-31 13:31 송고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제압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7시 11분쯤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집에 들어가 B 씨에게 "할말이 있다"면서 접근했다.

그의 등 뒤에는 흉기가 숨겨져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의 지인 C 씨는 A 씨의 손목을 잡고 제압해 흉기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C 씨도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 이별 이야기를 꺼냈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 25분쯤 같은 술집의 문을 20차례 발로 차 부수고 B 씨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42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병합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흉기를 준비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태로운 범행을 시도했다. 제압된 후에도 흉기를 놓지 않아 다른 피해자가 다치기도 했는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 없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살인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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