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 첫날 '채상병 특검법·25만원 지원금' 발의 결정

30일 의총서 발의 의결하기로…6월1일 장외집회도
"여당 이탈표 두자릿수 기록하면 정치적 큰 의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통과가 불발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새 국회가 열리면 발의할 예정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5월 30일이 22대 국회 개원일인데 개원일에 맞춰 의총이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론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일 의총 때)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라고 명칭이 소개됐는데, 이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의총에 붙여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1일엔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가능하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과 합동으로 계획 중"이라며 "특검법이 부결되면 역시 규탄대회가 되고 가결되면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열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될 경우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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