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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선관위, 현수막 반복 게시‧이중 당적 보유 유권자 고발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2024-05-24 16:55 송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제작‧게시한 혐의(정치 관계법 위반)로 유권자 A 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10일)가 임박한 시기인 지난 1월 4일부터 3월 27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수막 총 142매를 반복적으로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A 씨는 정당법에 따라 누구든지 2곳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당적을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치 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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