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상가 관리인 수억 횡령 구속됐지만 피해 보상 막막…이유는

"40년 대리인 믿었는데…임대인은 꼬리자르기"
"전대차계약 상인 피해 가능성…권리 보장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2024.4.14ⓒ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2024.4.14ⓒ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건물주를 대리해 종로 귀금속상가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법인 이사 김 모씨가 상가 입주 상인의 보증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종로3가역 근처 유명 귀금속상가 상인들은 건물주 고 모 씨로부터 "김 씨가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오늘 부로 해고했다"며 "김 씨가 상인들과 맺은 계약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인들은 "보증금과 권리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며 "김 씨가 40년 간 대리인으로 근무했는데 어떻게 건물주가 모를 수 있냐"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피해자 김 모 씨(47)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씨가 수십 년간 대리인으로 일했던 만큼 계약이 불리하다는 의심은 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상인도 같은 방식으로 입점계약을 해 대리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상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전대차 계약에서 비롯됐다. 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해주고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과 계약해 세를 주는 계약 방식이다.

이 상가처럼 인기가 많으면 건물주인 임대인과 별개로 상가건물 관리법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인들이 관리법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대차 계약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있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B 씨는 "건물주 고 모 씨가 대리인 김 씨를 해고하면 두 사람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상인들이 김 씨와 맺은 전대계약 또한 자동 해지된다"며 "이 경우 상인들은 권리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불시에 퇴거당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동의서를 함께 받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임대인이 입점 계약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B 변호사는 "임대인과 관리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으로 간주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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