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공단지 물류비·폐수 배출 위탁처리비 최대 1700만원 지원

전북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교통 등 기반 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와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를 지원해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상 연매출액 기준 소기업으로 물류비는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신청하면 매출액에 따라 신청액의 일정부분 금액을 최대 15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는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를 갖춰 이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기준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미래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jcpar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