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사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 하자보수 6개월 내 조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가피한 사유시 사전방문 일정 최대 15일 조정

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제도가 개편된다. 앞으로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한다. 또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통상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 입주 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업 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 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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