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 개발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본문 이미지 - 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뉴스1
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뉴스1

(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영천시는 5일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인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대 73만1027㎡를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이 구역의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지역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지적정보과에 제출해 계약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은 200㎡,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와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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