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지적장애인 기초생활비 7년간 4200만원 편취한 후견인 딸

장성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본문 이미지 - 전남 장성경찰서의 모습. 뉴스1 DB
전남 장성경찰서의 모습. 뉴스1 DB

(장성=뉴스1) 김동수 기자 = 1급 지적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 씨(40대)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수차례 걸려 총 4200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보관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를 돌보는 후견인의 자녀로, 보호자 역할을 가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생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쯤 B 씨의 지인의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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