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플랫폼법 뭐길래?…국내 역차별·中기업 반사이익 우려가 '쟁점'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네이버·쿠팡 규제하면 中기업 반사이익"

공정위 전경
공정위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범)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면서 '사전 지정제'를 이어갈지도 열어놓고 논의한다.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통살마찰 가능성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안 재검토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주문하던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꾼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대형 플랫폼 사전규제가 핵심인 플랫폼법 논의가 갑자기 시작되며 자율통제 기조가 꺾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가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을 사전규제 대상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자 반발이 거세졌다.

쟁점이 된 부분은 매출 기준으로 사전규제 대상을 정할 경우 외국계 기업은 통제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다.

구글 등 공룡 플랫폼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회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수치의 30배인 10조5000억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을 기준으로 이들 빅테크가 사전규제 대상으로 등록되면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 매출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국내 플랫폼들은 깐깐한 규제가 적용돼 법 적용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강력한 사전규제가 혁신동력이 필요한 플랫폼 업계의 성장세를 꺾을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지목됐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는 "공정위가 (해외 플랫폼의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해외 플랫폼을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법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국한된다면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발생하는 피해구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플랫폼법이 국내 기업만 옥죄는 역차별 법안으로 전락하면 토종 기업들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게 문제다.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서비스 등의 경영 결정에 보수적으로 나설 경우 빈자리를 외국계 기업에 뺏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쟁상대는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알려진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플랫폼 기업을 밀어내고 쇼핑 등 부문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여지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를 염두에 둔 유럽연합(EU)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데 정작 이들 기업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게 플랫폼법의 맹점"이라며 "국내 기업의 성장동력이 꺾이면 무섭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기업에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규제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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