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초구 이어 성동구도…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이달 중순쯤 상생협약 체결…절차 밟아 시행
서초구, 지난달 자치구 최초 '평일 전환' MOU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4-01-02 19:49 송고 | 2024-01-02 19:51 최종수정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안은나 기자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서초구에 이어 성동구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중순쯤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인 등과 이같은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예고, 고시 등 절차를 거쳐 평일 휴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상생협약을 자치구 중 최초로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도입됐다. 2012년 3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휴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뒤 6개월간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와 SSM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au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