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상승세가 매섭다.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재상장 소식에 위믹스 가격은 20% 이상 급등한 상태다.
7일 오전 8시 30분 코인마켓캡 기준 위믹스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23.9% 오른 3.29달러다.
코인원 기준 국내 가격도 전날 같은 시간보다 23% 상승한 4525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상승 폭이 더 크다. 지난달 고팍스가 위믹스를 신규 상장한 데 이어, 전날 코빗도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위믹스 가격은 지난 한 달 간 67% 가량 올랐다.
이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로부터 위믹스가 퇴출된 지 1년만이다. 당시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에서 동시에 퇴출된 만큼, 위믹스가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1년만에 위믹스는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 5곳 중 3곳에서 다시 상장됐다. 특히 코빗은 지난해 위믹스의 상장 폐지 사유가 현재는 해소됐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위믹스는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유통량 위반과 관련해 코빗은 "메인넷 론칭으로 코인마켓캡 등 정보 매체에 위믹스(WEMIX) 유통량이 알려진 수치의 2배로 표시된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다. 또 "닥사회원사에 제출된 유통량 계획표에 위반하지 않는 선으로 유통량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선 "위메이드는 2022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정정신고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잘못 제공된 정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빗은 닥사 회원사로서 회원사 간 협의된 자율 규제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닥사의 '재상장 금지 기간'이 사실상 1년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코빗이 약 1년만에 위믹스를 재상장했기 때문이다. 1년이 되기 전인 지난달 8일 위믹스를 신규 상장한 고팍스는 닥사로부터 '3개월 의결권 제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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