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1심 징역 3년 선고에 "유감…항소심서 무죄 입증할 것"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 선고에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탄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이날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황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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