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권리, 교육·지도 아래 행사해야"…조례 예시안

학생인권조례 정비안 안내 …교원, 부당한 민원응대 거부 가능
민원 해결 어려울 땐 교육지원청 이관…'교육갈등관리위' 설치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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