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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폭' 관련 같은 반 초등학생 찾아가 따진 엄마…벌금 400만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11-02 15:35 송고 | 2023-11-02 15:47 최종수정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일 초등학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딸과 같은반인 B양(11)에게 "너 우리 딸 핸드폰 부쉈니 안부쉈니"라고 소리치면서 밀어 넘어뜨린 혐의다.
그는 C양(12)에게 "우리 딸에게 돈 빌린 적 있어 없어"라고 말하며 C양의 팔을 잡아당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가 B양 등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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