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앱 간소화한 '간편 모드'…올해 말 은행 외 금융권으로도 확대

금융당국·금융협회,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활성화 TF 개최
은행과 업무 유사한 저축은행·신협, 우선 도입 업권 선정

은행 앱 일반 모드(왼쪽)과 간편 모드(금융위 제공) /뉴스1
은행 앱 일반 모드(왼쪽)과 간편 모드(금융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소비자가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간편(고령자) 모드'가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는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측은 "IT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 업무가 증가하는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모바일뱅킹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하고 추진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은행 18개 사에서 고령자 모드 출시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에도 고령자모드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신협 모두 '모바일 앱 이용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전체 고객 중 60대 이상 비중'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TF에서는 은행업권에 적용된 고령자 모드 지침을 토대로 개별 업권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수정된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고령자 모드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고령자 모드의 수요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명칭은 고령자 모드에서 '간편 모드'로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과 취급하는 업무가 유사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금융앱(SB톡톡플러스, 신협ON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신협이 우선 도입 업권으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신협에 각각 2023년 말과 2024년 말까지 통합금융앱 내부에 간편 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권은 8개 신용카드사 모두가 자체 금융앱을 보유하고, 앱카드를 통해 간편·편의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만을 탑재한 간편 모드 출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오는 2024년부터 간편 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보험사 및 증권사의 경우, 모바일앱을 운영하지 않거나 규모, 업무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간편 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간편 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회사는 제외하고, 각 업권의 특성에 맞게 간편모드 지침을 수정해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25년부터 간편 모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실무 TF를 구성해 개별 업권별로 간편 모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과정상 어려움이 있는지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용사례를 공유하는 등 간편모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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