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작년보다 20% ↑…'유통기한 경과' 가장 많아

2021년 348건→2022년 439건…2023년 6월까지 235건
김원이 의원 "식약처의 철저한 조사와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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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5년 간 편의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1974건, 연평균 395건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9년 559건, 2020년 393건, 2021년 348건, 2022년 439건, 2023년 6월까지 23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서 2022년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4년 6개월 동안 총 위반건수는 1974건에 이른다. 브랜드별로 보면 GS25가 전체 위반건수의 29.5%인 583건을 차지했으며 CU 577건(29.2%), 세븐일레븐 529건(26.8%), 이마트24 191건(9.7%), 미니스톱 94건(4.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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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로 대표되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 이상인 1333건(67.5%) 발생했다. 잠재적 위생 위협요인인 위생교육 미이수도 508건(25.7%) 발생했고 건강진단 미실시 48건(2.4%),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2건(1.6%) 등이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다수 편의점 업체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4년 간 96.1%에 해당하는 1897건에 달한다. 시설 개수명령 28건(1.4%), 시정명령 26건(1.3%), 영업정지 18건(0.9%) 순이었다.

편의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편의점 본사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제한적 외식으로 인해 방문 외식을 대신해 주던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위생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며 "편의점 식품 위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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