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원…사인 불명에도 200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기준 예방접종 후 42일→90일 확대
질병청,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도 취하 예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