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꽃길만 걸으라우'…김정은 티셔츠 판매업자·네이버·쿠팡 입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건

본문 이미지 - 쿠팡에서 판매된 김정은 티셔츠 모습. (쿠팡 갈무리)
쿠팡에서 판매된 김정은 티셔츠 모습. (쿠팡 갈무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와 중개업자인 네이버와 쿠팡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및 판매죄) 혐의로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씨와 이를 판매 중개한 네이버, 쿠팡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김정은 총비서의 얼굴 사진과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등의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다양한 패러디 의류를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공권력감시센터,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6개 단체는 해당 티셔츠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며 김씨와 네이버, 쿠팡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티셔츠는 판매 중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다음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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