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 금지"…CU편의점, 옆 아이스크림 가게 안돼 소송냈지만 패소 왜?

法 "독점 운영권 없어"

25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을 찾은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다. 2023.6.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5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을 찾은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다. 2023.6.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같은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BGF리테일이 소매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GF 측은 안양시 동안구 모 아파트 상가 1층의 2개 호실을 임차해 2018년 10월경부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3월경 같은 층에서 아이스크림, 과자, 기타 식음료 등을 무인 판매하는 소매점을 개업했다.

BGF 측은 '이미 개설돼 영업 중인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는 상가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김씨가 영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양계약서에는 BGF 측과 김씨가 임차한 각 호실에 대해 완구점·아동복·내의류로 점포영업 업종이 지정돼있으며 이미 개설돼 영업 중인 동일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와 같은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하락한 매출이익 상당액 합계 1862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GF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된 업종은 '아동복·내의류'일 뿐"이라며 "편의점·슈퍼마켓·마트·기타소매점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이와 같은 업종을 독점 운영할 이익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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