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 왕의 DNA"…교사 아동학대로 직위해제 시킨 교육부 공무원

초등교사노조 "요구 적어 담임에 편지…결국 아동학대 신고"
"신고 이후 직위해제…학부모, 교보위 처분 아직 이행 안 해"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좋게 돌려서 말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난해 10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초교조는 A씨가 지난해까지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다가 올해 초 인사발령으로 대전 모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 세종교육청은 B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편지라며 공개한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교조에 따르면 B씨는 A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이후 소송을 이어오다 올해 5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개최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교조는 관련 내용으로 11일 오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초교조 관계자는 "교육부 소속이면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원해줘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갑질을 했다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내일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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