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58%가 아동학대 신고·협박 악성민원"

교총, 교권침해 1만1627건 접수…학부모가 학생 2.5배
학생 교권침해는 47%가 업무·수업방해…폭언·욕설 29%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권침해 사례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학생 수업 방해, 성희롱, 폭행 등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25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27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 행위는 학생에 의한 성희롱, 욕설, 폭행과 학부모의 협박,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협박 등이 해당된다.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8344건으로, 학생에 의한 사례 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 중 아동학대 신고·협박을 포함한 악성민원이 6720건(57.8%)에 달했다. 폭언·욕설이 1346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성희롱·성추행도 8건 있었다.

학생의 교권침해 유형 중에선 업무방해·수업방해가 1558건(47%)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욕설이 958건(29%)으로 뒤를 이었다.

교총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교권침해 실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규정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방과 후 학원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여행지에서 일어난 학생 간 싸움도 학폭"이라며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광범위한 학폭 범위를 재정립하고 교원이 학폭 사안 처리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교권침해 사례 통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교권침해 사례 통계.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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