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리플 소송]①

美 법원, 리플랩스 '판매 행위'에 대해 판결…"증권성에 대한 판결 아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만 증권 아냐…SEC 근거는 약해질 듯

편집자주 ...30개월 동안 이어져 온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영향으로 XRP 가격은 폭등하고, 침체돼 있던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번 리플 판결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입법 공백이 채워지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은 두 차례에 걸쳐 리플 판결의 정확한 내용을 짚어 보고, 판결 내용에 따른 향후 입법 방향을 예상해본다.

가상자산 리플(XRP).
가상자산 리플(XRP).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