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받을 기업을 모집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실적을 갖춘 기업을 인증·지원하는 것이다.
제1차와 2차 인증기업은 총 41개로, 연매출액에 따라 혁신 선도형과 혁신 도약형으로 구분된다. 인증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 등을 충족한 기업 가운데 서류·구두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10개 내외 기업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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