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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전 위해…" 軍 탄약안전관리사·항공기사고구조사 자격 신설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3-07-04 12:49 송고
공군 혹한기 수상·수중 구조작전 훈련. 2023.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공군 혹한기 수상·수중 구조작전 훈련. 2023.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군 당국이 더 안전한 작전·훈련을 위해 '탄약안전관리사'와 '군항공기사고구조사' 등 2개 국가자격 종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방부는 "현행 탄약 안전관리 체계는 이원화돼 있는데다, 탄약·폭발물 관련 자격증이 없어 위험물산업기사·화약류관리기사·폭발물처리사 등 민간의 유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군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탄약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신설해 탄약 분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보면 '탄약안전관리사' 자격 시험엔 탄약안전관리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탄약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은 단일 등급이며, 필기에선 탄약 보급·저장·검사·정비 및 폭발물처리 과목을, 실기에선 탄약 구조·보급·저장·검사·정비 과목을 각각 시험 본다.

국방부는 군항공기사고구조사 자격증에 대해선 공군 소방업무에서 중요한 항공기 화재 진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군항공기사고구조사 자격증은 1·2급으로 나뉘며, 2급은 군항공기사고 구조 관련 초급과정 교육(부사관·병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1급은 군항공기사고 구조 관련 부사관 중급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국방보안관리사와 국방무인기조종사, 항공장구관리사, 함정손상통제사 등의 응시 자격과 검정과목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군의 환경 변화와 검정과목의 유사성, 높은 응시요건  등 때문에 자격 응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선 국방보안관리사 응시자격 중 군복무 기간을 현행 '7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줄이도록 했다. 또 국방무인기조종사는 유사 검정과목을 삭제·통합하고 실기평가를 비행조종, 드론정비 등 평가가 가능한 과목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장구관리사는 응시자격 기준을 1급(기능장급)·2급(기사급)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준으로 변경하고, 함정손상통제사의 응시자격 중 승조 함정 규모는 현행 1500톤급 이상에서 450톤급 이상으로 하향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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