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29일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11일 정무위 의결 이후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면서 법률 제정의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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