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 법규·엑셀 활용 채권 가치평가 교육과정 개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비대면 원격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수강생 모집은 내달 17일까지로 개강일은 8월 9일이다. 수강대상은 증권, 금융 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다.

금융투자업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사항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할 금융위원회 규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다룬다. 각 분야별 현업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법규 실무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8월 9~30일로 총 9일간 25시간이다.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주 3일(월·수·금), 야간(오후 6시~9시)에 진행된다.

수강생은 화상교육을 위한 PC 및 웹캠(또는 카메라가 내장된 노트북)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엑셀을 활용한 채권의 가치평가' 온라인 과정도 만들었다.

이 과정은 YTM/YTP, 듀레이션, 컨벡시티 등의 채권 이론들을 학습한 뒤 엑셀의 '해 찾기' 및 '데이터 표' 기능으로 채권의 가치를 직접 계산해보는 실무형 강의이다.

이 과정은 총 2차시의 온라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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