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 갈등 빚다 징계 받은 강릉 유천초 교사 일부 승소

본문 이미지 - 강원도교육청 합의 이행을 위한 유천초 투쟁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3.6.13 한귀섭 기자
강원도교육청 합의 이행을 위한 유천초 투쟁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3.6.13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혁신학교로 지정된 뒤 예산 수립과 집행 등을 놓고 행정 직원 등과 갈등을 빚다가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강릉 유천초 교사 일부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교사 3명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2명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1명은 기각했다.

교사 3명이 근무한 유천초는 2020년 3월 강원도형 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운영 기간 교육활동 관련 예산 수립과 집행 등을 놓고 교사와 행정 직원 간 의견이 충돌했다. 갈등은 더욱 커져 행정실장이 3차례, 교감이 2차례 교체됐다.

결국 교장마저 사퇴하면서 파행에 이르자 도교육청은 유천초 상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원회를 거쳐 다음 해 9월 해당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3개월 뒤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학교 운영, 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3명의 교사는 도교육청의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명의 주장만 인정했다.

강원도교육청 합의 이행을 위한 유천초 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안에서 일어난 반민주적 관행과 교장 중심의 비민주적인 70년 공교육에 습성들을 없애기 위해 학교 안에서 개개인 선생님들의 헌신을 했는지 판사는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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