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에 반발한 초등교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법에 맞지 않는 소를 제기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1일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공립초등학교 교사 84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명령 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피고는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반대 의견을 들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확정했다.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기 떄문에 개정안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에 공고된 이 개정안에는 '경합교육지원청에서 8년간 근속 근무한 경과자는 교육장의 전보 내신에 따라 타지원청으로 이동될 수 있고 비경합교육지원청 근속 만기자는 우선 전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개정안에 인사기준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는 교원임용에 관한 법규와 내부적인 업무처리방침에 따라 업무가 처리됐다"면서 "인사관리원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보처분 대상자나 내용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생활근거지 근무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원고는 이 개정안이 공고되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부 업무처리지침과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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