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등 1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533명·430억대 범행 확인(상보)

모두 51명 11일 검찰 송치 예정

본문 이미지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한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533명·430억원대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건축업자인 '건축왕' A씨(61) 등 18명을 추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A씨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로 33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A씨 등 18명이 2009년부터 전세사기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2010년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범죄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총 51명을 송치 예정이나, 활동과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해 이중 1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며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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