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2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30대 남성 A씨(뒤쪽)가 20대 여성 B씨를 발로 가격하려는 모습이 CCTV에 찍힌 모습.(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관련 키워드돌려차기남언호노경민부산살인미수조아서 기자 부산소방, 타종식·해맞이 인파·산악사고 대비…특별경계근무BNK금융그룹, 조직개편·경영진 인사 단행…대내외 불확실성 대응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돌려차기' 피해자 "부실 수사, 가해자 유리하게 활용…국가 책임"'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실수사 책임 져야"…국가 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