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일선 학교에 특정업체의 계약을 알선한 뒤 수수료 수천만원을 챙긴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9668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은 A씨(6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전남 일선 학교와 교육청 등에 특정 업체의 물품을 조달계약하게 만들고,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1월쯤 한 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전남 일대 교육기관에 조달계약을 알선해주면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온 무안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에게 특정 회사의 제품을 조달계약하도록 한 뒤 업체로부터 5900여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9668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 행정실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납품을 알선하고 고액을 지급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이같은 범행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 조달업무의 공정성,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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