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은 적법"

공수처, '공소장 언론 유출' 혐의 수사팀 압수수색
수사팀, "압수수색 위법" 반발했지만…법원 "정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1월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1월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