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죗값 치르겠다는 전두환 손자…내일 입국, 처벌은

"속인주의에 수사 불가피…경찰 조사 뒤 처벌수위 결정"
마약 혐의에 귀국 직후 5·18 유가족·피해자 사죄 불분명

전우원씨가 게시한 사진과 글. 전두환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양 옆에 아이들이 누워있다. (SNS 캡처) 2023.3.1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전우원씨가 게시한 사진과 글. 전두환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양 옆에 아이들이 누워있다. (SNS 캡처) 2023.3.1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새벽 한국에 도착한다. 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투약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힌 만큼 귀국 후 수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형법 제3조 속인주의(거주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한국인에게 한국 법 적용)에 따라 수사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속인주의에 따르면 한국인인 전씨가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한국의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다만 전씨의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마약 등에 대한 처벌은 약의 종류, 위법 행위의 종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며 "수사기관이 전씨가 투약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의 종류를 비롯해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 경위을 수사하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과거 한국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수사 및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60조(벌칙)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의 경우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이 가능하다.

이에 전씨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했다고 밝힌 만큼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씨가 폭로한 지인의 마약 투약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인의) 인적사항이 일부 밝혀졌으며 추가 확인을 위해 인스타그램에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전씨는 17일 미국 뉴욕의 거주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LSD와 대마초 등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26일에는 5·18기념재단 SNS에 메시지를 보내 "사죄드리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싶다"며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며 귀국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씨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귀국 직후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피해자를 만나 사죄하려는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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