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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법 공식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일제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을 정면 위반하며 가해국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피해국 대한민국의 기업에 전가하는 친일매국 굴욕해법"이라며 14일 윤 대통령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2018년 확정 판결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