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그만”…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0세대 이상 적용…관리장부 공개 등 의무화

일산신도시 전경. 일산동구의 경우 오피스텔 주거 비중이 16%로 전국 평균(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DB
일산신도시 전경. 일산동구의 경우 오피스텔 주거 비중이 16%로 전국 평균(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DB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은 입법 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되어 오면서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나 관리단이 세금· 공공요금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일도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집합건물 관리가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합건물의 회계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고, 지자체가 이를 감독하게 하는 등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관리인에게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산출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보고 의무화 △관리인에게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 의무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계장부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에 적용되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2020년 기준 일산동구의 오피스텔 주거 비중은 16.1%로 전국(3.1%), 서울(5.2%), 경기도(3.8%)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산 지역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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