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파업 철회 다행…교육현장 임금협상 빌미 파업 더는 용납 못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교사노조, 충북초·중등교감협의회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법 개정 대국민 운동 벌일 터"

본문 이미지 - 충북교사노조 로고./ 뉴스1
충북교사노조 로고./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과 돌봄전담사노조가 돌봄행정 업무 이관과 초등돌봄교실 운영활동비 13만원 한시적 지급에 합의하면서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충북지역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철회됐다.

이로써 오는 3월부터 현재 교사가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는 초등돌봄전담사에게 이관한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교사노조, 충북초등교감협의회, 충북중등교감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파업철회를 환영한 뒤 "충북교육청과 공무직노조 간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은 법적으로 보장받은 해당 노조의 자주적 권리이지만,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사업장이 아닌 공익을 우선하는 공익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노조의 파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뜻을 함께 하는 단체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범도민 서명운동과 청원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학교 구성원 간 불필요한 업무갈등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의 기반 위에 올바른 공적 돌봄체계를 정립하고, 늘봄학교 등 교육 외 보육복지 영역이 돌봄전담사들의 고유한 전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교원과 학부모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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