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영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세급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등 유동성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국세청이 경기 위축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자금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찾아 중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등의 세금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그간 추진 중인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뿐 아니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처리해 기업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금비서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신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 및 감면에 대한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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