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관세청·문체부 추천 100개사에 '수출바우처' 지원한다

부처 간 '협업 모델' 시범 운영…내년 규모 확대
지난해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 수출액 6.4%↑…심사 과정 '간소화'

본문 이미지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임세영 기자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신민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정부 부처가 추천하는 기업에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육성 분야에서는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는 부처 간 협업 모델을 수출바우처사업에 적용해 '핀셋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처음으로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조달청과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2500개사다.

중기부는 이중 관세청, 문체부, 복지부, 조달청에서 20개사 내외를 추천받아 총 100개를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취지는 부처 간 협업 모델을 통해 각 부처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알짜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 지원하기 위해서다.

관세행정,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수출액을 늘리고 수출선도기업을 육성한다.

이달 내로 각 부처에서 선발·추천 작업을 거칠 예정이며, 내달 중기부에 추천한다. 중기부는 4월 지원 대상 기업 선발을 마치고 바우처를 발급한다.

기본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부처별로 세부 조건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관세청에서 추천하는 '관세행정분야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기업',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휴·폐업 기업이나 현재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선발 과정은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별된 기업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수출바우처사업보다 간소화했다.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지원 횟수 초과 등의 결격 사유를 걸러내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중소기업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부서고 각 부처에서는 그들이 가진 전문성이 있다"며 "문체부에서는 콘텐츠 사업에서, 복지부는 바이오·의료기기 분야에 대해 잘 안다. 이들 부처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해 중기부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2021년 도입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과 같이 다른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해 수출 중소기업 육성에도 올해 처음 적용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6.4% 성장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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