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국토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반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있다.(정읍시 제공)2023.2.1/뉴스1박제철 기자 정읍시, 전북 최초 환경교육 시범도시 선정…환경모델 구축 추진정읍시, 내년부터 육아수당 월 10만원 → 20만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