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사망' 음주 운전자에 뺑소니 혐의 적용…9일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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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자동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적용 여부가 주목됐던 도주치사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A씨는 9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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