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비상장주식 사기' 전 필립에셋 회장 사망 신고 안돼

광주지법, 재판 준비기일 열어…유가족도 연락 안닿아
내년 2월6일 재차 준비기일…공소기각 여부 등 검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허위 정보로 비싸게 팔아 5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재판 속행이 해를 넘기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은 5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립에셋과 고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 등의 재판에 대한 준비기일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인 엄씨가 지난 11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엄씨는 2018년 5월부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었다.

엄씨 및 필립에셋 간부들은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산 뒤 "곧 상장할 것"이라는 허위정보를 퍼뜨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이익금 중 563억원이 사기적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피고인 측 증인심문을 모두 취소하고 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검찰 측 조회 결과 이날까지 엄씨에 대한 사망신고는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의 변사 기록만 통보된 상태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도 유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고 상속인에 대한 통보도 이뤄지지 않아 재판부는 공소기각 등을 논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엄씨 사망에 대한 기본증명서 제출을, 변호사 측에 필립에셋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 확인 등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엄씨 사망에 따른 공소사실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2월6일 오후 2시쯤 다시 해당 재판의 준비기일을 열고 사망한 엄씨에 대한 공소 기각, 증인 채택 철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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