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 조합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화물연대, 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 등이 3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 시멘트 화물차량이 서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박대준 기자 GTX A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일상의 여유 찾을 수 있을 것"건보 일산병원, 심평원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강정태 기자 유충 나온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새해 1일부터 정상 운영창녕~밀양 고속도로 내일 개통…63분→17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