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사업 불가" 금융당국 수차례 경고…檢, 신현성 사기 혐의 검토

신현성 테라 대표.2019.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신현성 테라 대표.2019.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가 암호화폐로 결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018년 사업 초기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암호 화폐를 결제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 안내를 받고도 신씨가 암호화폐 결제 홍보를 지속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 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잘못된 내용으로 투자를 유인한 신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혁신적 결제사업을 시도했을 뿐 투자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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