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편의점·카페·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 확대가 24일 시행됐다. 2022.11.24./뉴스1 ⓒ News1 손승환 기자1일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환경부는 이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2022.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News1 최수아 디자이너김정현 기자 거래소·유관기관, 2000억 밸류업 펀드 조성…ETF·ETN도 상장(종합)정은보 "밸류업, 펀드 조성·ETF 출시로 모멘텀 유지할 것"손승환 기자 "OECD 국가 상당수 채택"…'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착수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개정안 행정예고…매출액 따라 과징금 부과